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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2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목돈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월 70만원 씩 적금 시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모을 수 있어 유리한 금융상품이지만, 5년이라는 긴 납입기간 및 높은 금액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 또한 있을것 같습니다.

     

    과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이득일지? 연계를 하는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

    만 19 ~ 34세이하 청년 중 총 급여 3600만원(2021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의 매월 납입한도는 50만원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 연 5%에 정부의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 최고 연 10.49%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원금은 1,200만원으로 여기에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모두 합하면 최고 111만원의 이자가 붙어 1,311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셈입니다.

     

    2년의 만기 도래로 목돈 수령을 앞두고 가입자들의 관심은 이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쏠리고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마련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 4.5%로 소득우대 0.5%포인트와 은행별 우대금리 1%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연 6%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고금리 적금 상품군에 속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개인 소득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해주는데, 매월 최고 2만 4000원을 한도로 지급해주고 있어 원금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게 특징입니다.

    정부도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를 맞이한 고객이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해 목돈을 계속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만기 유지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라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라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라는 가입연령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 소득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4200만원)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6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혜택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수 있으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시> 

    1) 계좌개설시 1,260만원 일시납입 -> 2) 월 설정금액 70만원 -> 3) 18개월(1260=70) 동안 일시납입금 납입전환 간주 -> 4) 추가적인 이자소득 가능

    *40, 50, 60, 70만원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가능(계좌개설 이후 중도변경 제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혜택

     

    만약 월 설정금액을 70만원으로 선택했다면 잔액 기준 매월 210만원, 280만원, 350만원 등으로 늘어나 18개월 간 1,26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이후 19개월차부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씩 납입하기 시작해 42개월을 채우면 5년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월 설정금액을 70만원으로 가입해 42개월을 납부했을 때 제공되는 수익은 856만원으로, 여기에 원금까지 포함하면 약 5,056만원을 수령해 총 20%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일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자 연계가입 일정

    2~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일정을 운영합니다.

     

    > 신청기간 :  1월 25일(목) ~ 2월 16(금)

     

    청년도약계좌 신청일별 계좌개설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일별 계좌개설기간

    > 1월 25일(목)~2월 2일(금) 신청자는 2월 22일(목)~3월 15일(금)

    > 2월 5일(월) ~ 2월 16일(금) 신청자는

      - 1인 가구 :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 2인 이상 가구 : 3월 4일(월) ~ 3월 15일(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가입절차

    1) 가입신청(은행 App) -> 2) 일시납입 정보 입력 (알림톡 안내) -> 3)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등 확인 -> 4) 계좌개설

     

    * 알림톡 안내 : 신청자에게 청년희망적금 예상 만기수령금, 일시납입시 기대수익 등을 알려드려요.

    ->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 규모 등을 알림톡 링크에 입력해주세요.

     

    *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 요건 : (청년희망적금) 개인소득 연 3600만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연계 FAQ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관련 FAQ

    1)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면 누구나 연계가입이 되나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연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기준 중요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인정)

     

    2) 일시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도 단축되나요?

       일시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만기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

     

    3) 연계가입 일정 이후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안되나요?

       이후에도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시납입 신청은 3~4월까지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도약계좌 3월 운영일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입니다. 

    * 협약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1)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자 대상 운영 일정

     

    청년희망적금 만기(2.21일~3.4일)를 고려하여 3월 가입신청 일정2.22일에 조기 개시하여 3.8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합니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22일~2.29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18일~3.29일(10영업일), 3.4일~3.8일 중 신청하여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25일~4.5일(10영업일)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자 대상 운영일정

     

     

    2월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의 계좌개설 일정

    1.25일~2.2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2.22일~3.15일(16영업일)에, 2.5일~2.16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청년은 3.4일~3.15일(10영업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영업일만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가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자 대상 운영일정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 '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긴 납입 기간이 부담된다면, 1년 이하 단기 적금 상품들도 있는데요. 각 금융권들도 청년도약계좌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거나, 청년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고금리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금 통장에 넣어두기 아쉽다면 '머니마켓펀드(MMF)'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파킹통장(수시입출금 통장)에 예치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될지 잘 고민해보시고 유리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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