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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이 부담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을 2520억원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

    1. 2024년 2월 15일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활동중으로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2.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만원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이어도 1곳만 신청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급 방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한전과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셔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을 계약한 분과 전기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두 가지고 나뉘게 됩니다.

     

    1. 1차 사업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을 하신 분들이라면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고지서 상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어 나가게 됩니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 2차 사업 :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은 1차 사업자 분들보다는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위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필요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기간

     

    > 1차 사업(직접계약자) :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 2차 사업(비계약사용자) :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차 사업 : 2월 21일 홀수, 22일 짝수, 23일 홀수, 24일 짝수

    > 2차 사업 : 3월 4일 홀수, 5일 짝수, 6일 홀수, 7일 짝수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오프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중요한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을 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상담 1533-0200 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최대 20만원 지원 혜택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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