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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고, 특별 공급은 3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 실행 될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실행될 예정이니 지금부터 해당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가구에게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에 비해 조건과 주택가액, 한도 등이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그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구입

     

    - 자격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or 1주택자 대환대출 (혼인 여부 상관 없음)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4.69억 / 23년 출생아부터~2살 이하 입양아까지

    -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까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중에 선택,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도 가능

    - 금리 : 소득과 만기 설정에 따라 다르고 5년간 특례금리 지원

    연소득 = 8,500만원 이하 = 1.6% ~ 2.7% / 5년 후 0.55% 증가

    연소득 = 8,500만원 초과 = 2.7% ~ 3.3% / 5년 후 은행 월별 금리 최저 금리 적용

     

    * 자녀출산 1명 증가마다 금리 0.2% 혜택 및 특례기간 5년씩 증가 (15년까지)

    * 출생 2년 초과 자녀 0.1%, 추가 출산 0.2%,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우대금리 중복적용

     

    신청 : 1월 29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금e든든에서 신청가능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 자격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혼인 여부 상관 없음)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3.61억 / 23년 출생아부터~2살 이하 입양아까지

    - 주택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 지방 4억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기간 : 2년 (최장 20년 가능) / 특례금리 적용기간 : 4년 (최장 12년 가능)

    - 금리 : 연소득 7,500만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 ~ 13,000만 = 2.3% ~ 3.0%

    *자녀출산 1명 증가마다 금리 0.2% 혜택

     

    신청 : 1월 29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금e든든에서 신청가능

     

     

    > 대출 금리 이자계산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6억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2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자는 연 3.3%, 대출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할 경우 매달 약 195만 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링크를 통해 구입 계획에 맞게 이자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실시됩니다.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3만 가구 수준의 공공 물량을 배정

     

    공공분양의 경우 유형별로 나눔형 35%, 선택형 35%,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분됩니다. 민간 분양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데 은행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사를 통한 진행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접속 or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

    2. 상담 정보 입력

    3. 상담 후 필요 서류 제출

    4. 심사

    5. 승인 후 지정 은행이나 온라인을 통한 자금 수령

     

    ※ 홈페이지 신청 전 신청인의 공동인증서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정보를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주택구입 시에는 매매계약서, 전세 대출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 뉴홈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공공 분양 뉴홈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은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 분양을 특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공급 규모 : 연간 3만 호 수준

     

     

    민간 분양 우선공급

    민간 분양 우선공급은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게 민간 분양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공급 규모 : 연간 1만 호 수준

     

     

    공공 임대 우선공급

    공공 임대 우선공급은 자녀를 출산 했을 때 신규 공공 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 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 요건 : 공공 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 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공급 규모 : 연간 3만 호 수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 대출에 비해 금리가 파격적으로 낮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정책입니다. 주택 구입 혹은 전세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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