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1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 대상 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진행했던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1차 사업에 이어 올해 2차 사업 진행을 결정하고 그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년 더 연장되는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꼭!! 챙겨야겠죠?!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연령.거주 조건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