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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진행했던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1차 사업에 이어 올해 2차 사업 진행을 결정하고 그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년 더 연장되는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꼭!! 챙겨야겠죠?!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연령.거주 조건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소득.재산요건
-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 이하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여기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청시에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최초 납입금액은 2만원이고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자율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제외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검증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금은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부는 이번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꼭!!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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