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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일한 기간에 신청이 가능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되며, 지급되는 금액은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1년에 1회 정기신청만 가능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지급
-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10% 차감)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일도 정기 신청 기간에 비해 늦어지고, 10% 차감되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범위 :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기타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부양자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국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전화 신청
-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대리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
총 급여액 (세전) | 가구유형 | |
홑벌이 | 맞벌이 | |
400,000원 ~ 6,000,000원 | 1,000,000원 | - |
6,000,000원 ~ 2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21,000,000원 ~ 25,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25,000,000원 ~ 30,000,000원 | 959,184원 | 944,444원 |
30,000,000원 ~ 40,000,000원 | 908,163원 | 833,333원 |
40,000,000원 ~ 50,000,000원 | 806,122원 | 722,222원 |
50,000,000원 ~ 60,000,000원 | 704,082원 | 611,111원 |
60,000,000원 ~ 70,000,000원 | 602,041원 | 500,000원 |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금액인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소득인 경우 장려금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급일은 신청기간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급이 예상되어 9월 말까지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므로 10월 부터 지급이 예상됩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으로 올해부터 완화된 정책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니 자격 조건 확인하셔서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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