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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은 많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4년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 단,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지원제외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인가구 : 2,764,924원

    - 3인가구 : 3,547,853원

    - 4인가구 : 4,320,771원

    - 5인가구 : 5,064,550원

     

     

    교육비 지원 내용

    현금이나 바우처가 아닌, 학교 납부액을 자동으로 감면하는 방식이며, 시.도 교육청별로 다릅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 고교학비

    - 급식비 (고등학생의 경우 석식까지 지원)

    - 수학여행비

    - 돌봄 이용 시 간식비지원

    - 교육정보화 항목 (PC 1대, 인터넷 지원 / 월 17,600원)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

    2024. 3. 4 (월) ~ 2024. 3. 22 (금)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교육급여가 확정 이후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기존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규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교육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계약서

    - 부동산 관련 임대차계약서

    - 대출증명서류

    - 사용대차확인서 상가계약서 (해당하는 경우만)

    - 가족관계등록부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자세한 교육비 지원 기준은 소재 시.도.교육(지원)청에 문의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정책인만큼 꼭! 신청하셔서 필요한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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