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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까지 받아보세요!

by 찌유니님 2024. 3. 24.

 

저출산 시대, 자녀 양육은 많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7천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신청기간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총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부부합산)

 * 총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 합산

-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 60세 이상 노인 및 중증장애인: 소득요건 면제

 

 

신청 기간 및 방법

- 1차 신청: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목)
- 2차 신청: 2024년 6월 1일(금) ~ 11월 30일(금) (90%만 수령 가능)
- 온라인 신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휴대폰 신청: 국세청 앱
- ARS 전화 신청: ☎ 126
- 직접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신청 절차

- 본인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심사 및 결과 발표: 국세청에서 심사 후 결과 발표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 불가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가구 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하반기에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2024년 6월 30일에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엄수
- 정확한 서류 제출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 2024년부터 자동 신청 제도 도입: 60세 이상 노인 및 중증장애인
- 자동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지원금 지급

 

 

추가 정보

- 자녀장려금 종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2인당 80만원, 3인당 100만원
- 소득별 지원금액: 총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100만원, 4,200만원 이하 가구는 80만원, 2,100만원 이하 가구는 50만원
- 자동 신청: 60세 이상 노인 및 중증장애인은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
-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세 및 취득세 공제 가능

 

2024년 자녀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 총 소득 기준 인상: 2023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인상
- 1세 자녀 장려금 확대: 1세 자녀도 2세 자녀와 동일한 금액 지원
- 3세 이상 자녀 장려금 신청 간소화: 3세 이상 자녀는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신청 가능
- 자동 신청 대상 확대 (60세 이상 노인 및 중증장애인)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해당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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