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자녀 양육은 많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7천만원 미만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신청기간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총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부부합산)
* 총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 합산
-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 60세 이상 노인 및 중증장애인: 소득요건 면제
신청 기간 및 방법
- 1차 신청: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목)
- 2차 신청: 2024년 6월 1일(금) ~ 11월 30일(금) (90%만 수령 가능)
- 온라인 신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휴대폰 신청: 국세청 앱
- ARS 전화 신청: ☎ 126
- 직접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신청 절차
- 본인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심사 및 결과 발표: 국세청에서 심사 후 결과 발표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 불가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가구 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하반기에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2024년 6월 30일에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엄수
- 정확한 서류 제출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 2024년부터 자동 신청 제도 도입: 60세 이상 노인 및 중증장애인
- 자동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지원금 지급
추가 정보
- 자녀장려금 종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2인당 80만원, 3인당 100만원
- 소득별 지원금액: 총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100만원, 4,200만원 이하 가구는 80만원, 2,100만원 이하 가구는 50만원
- 자동 신청: 60세 이상 노인 및 중증장애인은 신청 동의 시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
-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세 및 취득세 공제 가능
2024년 자녀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 총 소득 기준 인상: 2023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인상
- 1세 자녀 장려금 확대: 1세 자녀도 2세 자녀와 동일한 금액 지원
- 3세 이상 자녀 장려금 신청 간소화: 3세 이상 자녀는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신청 가능
- 자동 신청 대상 확대 (60세 이상 노인 및 중증장애인)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해당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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