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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월세 부담으로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 최대 240만원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4년 4월 3일(수) 10시 ~ 4월 23일(화) 18시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신청 대상

    - (주소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 지급예정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가능해야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진행일정

    - 선정 심사: 2024. 6월(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4.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2024. 7월 초 ~ 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2023. 7월
    - 첫 지급: 8월 말

     

     

    신청제외대상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큰 혜택입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신청 방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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